이메일무단수집거부
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gavel 관련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50조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warning 위반 시 벌칙
이메일 무단 수집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위반
1천만 원 이하 과태료
수집 이메일로 광고 발송
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
1년 이하 징역 또는
1천만 원 이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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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스팸대응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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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
전기통신사업법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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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번없이 13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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